• 웨이하이
  • 광저우(시범운영)
1CNY = 203.00KRW

고객센터

공지사항

(간이/일반통관)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0-15 14:56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현재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해 협력사 간 업무 조율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협정 관세율은 "첨부파일: 한국 관세 양허표" (출처: 한중 FTA)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가격 미화 700 달러(핫딜존 신청서 기준 4,900 CNY) 이하인 경우

 - C/O 발급없이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 사업자는 별도 요청없이 적용되며 개인 간이통관의 경우는 출고일 12:00 이전까지 따로 카카오톡 채널 고객센터에 요청 해주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신고가격 미화 700 달러(핫딜존 신청서 기준 4,900 CNY) 이상인 경우

 - C/O 발급 필요, 부가서비스(출고)에서 선택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국가간 운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발급 후 출고진행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C/O 발급을 하지 않은 채로 출고요청을 하신 경우, 과도한 비용발생을 막기 위해 핫딜존에서 당일 출고보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내용은 10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서 금액 4,900위안 이상인 경우 배송비 견적시 임의로 C/O발급을 체크해서 견적 드릴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핫딜존에서 출고하는 화물에 대해 협력사 간 조율을 통해 적용받기 때문에 타 업체들의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협력사(운송사, 관세사) 업무 특성상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청구를 이미 받으셨을 경우 관세 납부를 하지 마시고 핫딜존 고객센터에 연락 해주시면 정정 신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를 이미 해버린 경우 정정 불가능)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본 사이트는 중국에서 판매, 배송,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해외 직구 쇼핑몰로써,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중국 웨이하이 시 에서 제공되고 중국 현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호명 : 威海热卖圈贸易有限公司 | 대표자 : 王燕桃 | 중국 사업장 주소 : 山东省威海市环翠区国泰路107-1

본 사이트는 원활한 상담과 결제를 돕기위해 국내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사업자는 본 사이트의 운영 주체인 威海热卖圈贸易有限公司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합니다.
상호명 : 미상은무역 | 사업자등록번호 : 418-08-5152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0-전주덕진-0858 | 대표자 : 박종석 | 국내 사업장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 | e-mail : jongsuk1210@hotmail.com | Tel : 070-7514-2110

핫딜존은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