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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_of_Concessions_kr.pdf (8.5M) 4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5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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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현재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해 협력사 간 업무 조율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협정 관세율은 "첨부파일: 한국 관세 양허표" (출처: 한중 FTA)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가격 미화 700 달러(핫딜존 신청서 기준 4,900 CNY) 이하인 경우
- C/O 발급없이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 출고일 정오까지 고객센터 카카오톡으로 FTA 협정관세율 적용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가격 미화 700 달러(핫딜존 신청서 기준 4,900 CNY) 이상인 경우
- C/O 발급 필요, 부가서비스(출고)에서 선택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국가간 운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발급 후 출고진행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C/O 발급을 하지 않은 채로 출고요청을 하신 경우, 과도한 비용발생을 막기 위해 핫딜존에서 당일 출고보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내용은 10월 15일 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서 금액 4,900위안 이상인 경우 배송비 견적시 임의로 C/O발급을 체크해서 견적 드릴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핫딜존에서 출고하는 화물에 대해 협력사 간 조율을 통해 적용받기 때문에 타 업체들의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협력사(운송사, 관세사) 업무 특성상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청구를 이미 받으셨을 경우 관세 납부를 하지 마시고 핫딜존 고객센터에 연락 해주시면 정정 신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를 이미 해버린 경우 정정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