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산과세 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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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pdf (345.7K) 50회 다운로드 DATE : 2022-11-16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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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11월17일부터 관세청의 합산과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전: 한 사람의 명의로 같은날 입항되는 모든 화물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
변경후: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즉 한사람의 이름으로 여러건을 보내더라도 서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핫딜존에서는 기존에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건의 출고가 있어 합산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임의로 출고보류 및 알림을 드렸으나 개정된 합산과세 기준으로 내일 출고건 부터는 별도의 출고보류 없이 모두 출고진행 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