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보관료 및 재고보관료 면제기한에 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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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금년 3월 8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항공특송 운임 인상등으로 인해 항공특송(일반) 건들의 창고보관료와 사업자 재고보관료를 면제 해왔었으나, 도시 재봉쇄의 가능성이 적은 점, 항공특송 운임이 단기간내 예전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국제유가 상승 및 스페이스 부족), 창고내 장기간 보관시 분실우려 및 업무속도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아래와 같이 보관료 면제를 종료함을 안내 드립니다.
보관료 면제기한: 5월 31일까지
* 5월 31일 이전 정상 입고 및 포장된 신청서 및 화물들은 창고보관료 청구 규칙에 의거 16일째인 6월 16일부터 청구 됩니다.
* 항공특송(일반) 으로 출고준비 중인 화물들은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다른 운송방식으로 변경하여 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보관료는 3,4,5월 3개월의 기간은 출고가 없었더라도 출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