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취하 관련 공지
작성자 admin003
작성일 22-05-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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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입니다 .
최근 지재권 취하 관련 국내 통관사로부터 공문이 있어 알림 드립니다.
1) 브랜드 있는 제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한국에 반입된 지재권 의심 화물은 한국무역협회 KITA를 통해 감정 의뢰가 진행되며, 기간은 최소 2주 소요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결정됨으로 가품인 경우 중국에서 발행된 정품 인증서 및 사유서 등 어떠한 서류로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재 통관 진행 없이 폐기 요청하시는 경우 비용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세관 및 개발원 상황에 따라 비용 발생 할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3) 지재권 의심 화물로 통관이 보류된 화물이 많아지는 경우, 작업 공간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인 반입 작업 및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재권 취하 사유 통보드린 후 한 달 뒤 자체 폐기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