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문)간이통관 신청 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9 20:24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금일 세관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 가능 품목에 대한 제한 안내를 전달받아 공지 드립니다.
===========================================================
1. 미화 150불 이상(핫딜존 신청서 금액 950위안 이상),
2.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식품류 등)
이상 반드시 간이통관을 통해 통관해야할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물(자가사용 기준수량 초과 포함)은 모두 목록통관으로 접수하며, 세관신고시 자가사용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상품은 목록취하 후 간이통관으로 재접수 할 것.
===========================================================
이에 핫딜존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송비 견적시 간이통관이 체크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핫딜존에서 신청서 금액과 목록통관 불가 품목이 있는지 임의로 판단하여 간이통관 해제 후 견적 진행(별도 알림 없음)
2. 배송비 견적이후 출고과정 중 간이통관이 체크된 것을 발견한 경우: 기 결제된 간이통관 수수료 3300원 예치금 환불 및 간이통관 취소 후 바로 출고 진행(별도 알림 없음)
* 해당 사항은 세관의 지시에 따라 핫딜존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위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간이통관 체크를 해주시고, 핫딜존에서 발견을 하지 못해 간이통관 접수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