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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각 단계별 창고보관료 발생기준
작성자 장진철    작성일 21-02-22 17:29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입니다.


핫딜존 창고에 입고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화물로 인한 작업속도 저하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화물에 대해 창고비를 청구드리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회원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신청단계 별로 기준일로부터 자연일 15일이후, 16일째부터 1,000원/일 의 창고비가 발생합니다. 

창고비 결제 없이 60일이 초과한 경우 사전 통지후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노데이터: 노데이터 입고일 기준 16일째 부터

입고완료: 동일신청서의 제품중 최종 입고된 제품의 입고일 기준 16일째 부터

무게측정~출고준비: 배송비 견적일 기준 16일째 부터


별도 무료보관 기간에 대한 공지가 있을경우 제외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창고보관료가 청구되는 사항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핫딜존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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