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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11월11일 부터 이하 조치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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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11월 2일 오늘 항공특송 통관에서 약 20여건의 지재권 화물이 적발되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11월 3일 이후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항공특송으로 포장진행 요청을 한 화물의 경우(11월 2일 이전 이미 포장된 신청서는 제외) 포장 과정중 브랜드가 있는 상품에 대해 모두 출고보류 체크를 한 뒤 견적을 드릴 예정입니다.(별도 알림 없음)
* 본인의 화물에 지재권으로 적발될 소지가 있는 화물이 없는 경우, 신청서 내에 출고보류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뒤 배송비 결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통관 강화기간인 만큼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목록보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방법 변경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운송방법 변경을 원하실 경우, 배송비 결제를 하지 마시고, 플러스친구 고객센터로 요청하셔서 배송방법 변경 요청을 하여 새로운 견적을 받은 다음 배송비 결제 및 출고보류 체크박스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방법 변경 없이 출고 지연을 원하실 경우, 출고보류 체크박스를 해제하지 말고 배송비 결제도 하지 않는것을 권장드립니다.(포장일 기준 15일까지 무료, 16일부터 1000원/일 의 창고보관료 발생)
* 모든 항공특송 화물에 적용되는 긴급 조치 사항인 만큼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문의는 고객센터 업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품 통관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핫딜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