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과태료 부과안내(적용범위의 확대와 과태료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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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세관신고자료 불성실 기재 시 어느정도 눈 감아 주던 과태료를 추후 엄격히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세관측 공문이 있었습니다.
2020.1.1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안내내용 꼭 유의 하시어, 불필요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배송지 상이에 대한 과태료 - 최초 제출한 주소내역으로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내역이 주소가 아닌 엉뚱한 내용일 경우.
- 번지등 상세주소 없이 신고하는경우.
>> 품명상이에 대한 과태료 - 품명을 알수 없는 광의어로 신고한 경우.
예)METAL, PLASTIC, PART, TOOL, SAMPLE, GLASS, HOME APPLIANCE 등등.
>> 수하인명에 대한 과태료 - 이름이 아닌 경우나 '성'만 기재한 경우.
예) 최, 김, 등과 같이 성씨만입력, 예쁜공주님, 공주엄마와 같이 이름이 아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