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신고 상한선 변동안내(950위안->1050위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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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그 동안 세관 신고시 신고하는 USD가격을 6.33 CNY/USD 의 고정 환율을 적용하여 950위안(150 USD)까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으로 신고를 했으나, 국제 정세 변화로 CNY/USD 환율이 당분간 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 주 일요일 출고분 부터 약 7 CNY/USD 의 고정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정으로 이후 금일부터 핫딜존 신청서 기준 1050 CNY까지 목록통관 신청이 가능하게 됨을 공지드립니다.
* 신고시 적용하는 CNY/USD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적은 환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통관중 분실 파손 등 보상소요가 발생시 신고가격(USD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유사시 최대한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