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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J 픽업기준 및 부피할증료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15 17:17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9일 CJ에서 픽업되는 화물의 픽업기준 및 부피할증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CJ픽업 기준 변경:

 1) 부피제한:

    - 변경전: 

      세 변의 합 120cm 이상 시 2,000원

      세 변의 합 160cm 또는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시 픽업 불가

      -> 경동 착불로 발송, 착불요금 평균 2~3만원 발생(기 결제 된 CJ 택배 중 기본요금 부분은 경동택배로 전환하는 작업 비용으로 충당되어 환불되지 않음, 기 결제 된 CJ택배 요금 중 할증요금 부분은 예치금으로 환불)

      한 변의 길이 60cm 초과 시 2,000원(중복 적용 되지 아니함)

    - 변경후:

      세 변의 합 80cm 이상 시 100원(핫딜존 부담)

      세 변의 합 100cm 이상 시 780원

      세 변의 합 120cm 이상 시 2,000원

      세 변의 합 150cm 이상 시 5,680원

      세 변의 합 190cm 이상 시 8,300원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시 픽업 불가

      한 변의 길이 60cm 초과 시 0원(폐지)


 * 빨간색 구간은 기존에 비해 불리해진 구간, 파란색 구간은 기존에 비해 유리해진 구간입니다. (검은색은 변화 없음)

 * 150cm~160cm 구간은 기존 CJ로 발송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CJ에서 픽업을 거부한 사례가 종종 있어 유리해진 구간으로 해석했습니다.

 * 한 변의 길이 100cm 미만, 20kg 미만 시 세 변의 합에 대한 제한 없이 픽업 가능

 * 19일 CJ 픽업분부터 적용되는 할증요금제라 주말이 낀 점을 감안했을때 16일 출고분 부터 위 할증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 위 할증요금을 청구 받았지만 경동택배로 전환이 된 경우, 이미 결제한 부피할증 요금을 예치금으로 환급드립니다.

 * 최대한 할증료가 적게 나오게 포장을 하지만, 혹시라도 1~4cm 정도 차이로 할증료가 추가된 금액으로 견적 받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출고되기 전에 요청해주시면 꽉꽉 눌러담아 다시 포장 해드립니다.(5cm 이상 시 요청불가)

 * 위 규정 적용시 상대적으로 비싼 경동택배 착불로 전환될 비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픽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CJ측에 있기 때문에 위 규칙에도 불구하고 경동택배로 전환될 경우 착불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무게제한: 

    - 변경전: 20kg

    - 변경후: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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